무상우유 급식 이젠 바우처로 지급, 내가 마시고 싶을 때 구매하세요. 2023년 학교에서 내가 먹고 싶지 않은데 주던 우유, 대상자에게 카드형태로 지급하여 편의점 또는 마트 등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3월 시범 사업을 시작해 기존 비효율적인 방식인 급식에서 필요시 구매하여 먹을 수 있는 우유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합니다. 25년까지 점자척으로 확장 및 바우처 금액 또한 올라갑니다. 흰 우유, 가공유(딸기, 초코우유 등), 치즈 등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무상우유 대상자,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유통기한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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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우유 급식 대상자, 지급금액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낙인효과 방지 및 유제품을 시간, 장소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자녀입니다. 나이 제한에는 만 6세 ~ 18세이며, 매월 바우처 카드형태로 1인당 15,000원씩 지급됩니다.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지급금액 : 매월 카드형태로 1인당 15,000원 지급
- 나이제한 : 만 6세 ~ 만 18세(만 나이 계산방법)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2023년 12월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에는 취약계층 확인서 또는 증명서, 신분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용방법에는 편의점 또는 하나로마트 국산 유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하고 흰 우유, 가공유(딸기 우유, 초코우유 등), 발효유, 치즈 등 가능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단, 1,000원 미만일 경우에만 이월되며 아끼똥이 되지 않게 사용하여 주세요.
- 신청방법 : 거주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확인서 또는 증명서,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용방법 : 편의점 또는 하나로마트(농협)에서 파는 국산 유제품(흰 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 잔액 : 1,000원 미만 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
시범 사업 지역
아쉽게도 시범 사업으로 지역이 제한적 되어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경기도(김포, 광명), 인천(강화군),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입니다. 해당 15개 지역의 학생 2만 5000명에게 우유 바우처(카드)로 지급됩니다.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카드 형태인 바우처로 전환될 계획이며, 매월 지급하는 바우처 금액 또한 올라갑니다.
- 경기도,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 15개 지역 학생 2만 5,000명
- 2025년 단계적으로 바우처 지역 전환, 매월 지급 바우처 금액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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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도 될까?
우유는 냉장실(0~5도) 보관 시 유통기한이 45일까지 늘어납니다. 단, 개봉하지 않은 기준이며, 만약 우유팩이 부풀었거나, 미개봉 상태에서 내용물이 나올 경우에는 상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개봉 시에는 우유팩에 적혀 있는 기간 안에 섭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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