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지난 12월에 연장되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취약계층이 한파와 동절기 비용 경감을 위하여 2월에 2배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2월 말까지 신청하여 주세요. 지금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22년 한시적으로 지원"
∨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 하나에 해당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주민등록 기준), 영유아 :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주민등록 기준)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한부모가족 : 아버지 또는 어머니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해당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합니다.
∨ 신청기간 : 22년 5월 25 ~ 2023년 2월 28일(화)까지(기존 12월 31일까지였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2배) | 248,200원 (기존 124,100) |
334,800원 (기존 167,400) |
445,400원 (기존 222,700) |
583,600원 (기존 291,800) |
지원금액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겨울(동절기) 지원 금액이 표 내용처럼 두 배 인상 되었습니다. 위 금액은 22년 총 지원금액입니다.(월별 지원금액 아님)
미사용 바우처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예 : 겨울 바우처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 반대로 여름 바우처를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상향된 지원금액이 22년도 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및 잔액조회
22년 바우처 2배 인상된 금액은 23년 2월 8일(수) ~ 4월 30일(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추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잔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콜센터를 통한 방법과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며 콜센터의 경우(전화번호 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접속 ▶ 사용안내 ▶ 잔액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 문자 주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발표 이후 정부를 사칭하여 "난방비 대출, 정책자금대출"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문자들이 속출 중입니다. 모르는 문자에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번호를 함부로 누르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난방비 대출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의심되는 문자는 신속히 삭제 혹은 스팸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지원 제외 대상,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중복 불가, 긴급복지원법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22년 10월~), 한국에너지공단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원 중)인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계신 경우 정보변동이 없다면,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는 경우 자동 신청되며, 이사 또는 세대원 수, 정보변동 시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 신청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22년 7월 5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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