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70만 원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5년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23년 정책입니다.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여러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입니다. 계좌 신청을 위한 조건(직업 유무)과 신청기간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 금액 얼마? 가입 기간
납입 한도 월 최소 40만 원 ~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1년 간 최대 납입 시 840만 원, 40만 원씩 낼 경우 480만 원)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고 최대 10년 가입 가능합니다.(10년 만기 = 1억).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정부 기여금(지원금)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비과세 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없음) 개인 또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정부 기여금은 최소 3% ~ 최대 6%(월 납입액에서)를 정부에서 보조합니다.
조건,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조건입니다. 만 나이 19세 ~ 34세 청년,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3년 6월 중 출시될 예정으로 아직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직(무소득, 백수) = 제외, 공무원 = 가능, 알바 = 가능(단, 고용보험 납부 시), 현역 군인 = 가입 불가(별도 금융 상품 존재)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제외(군복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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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복 가능한가요?
사업명 | 중복 여부 | 상세내용(신청, 조건, 혜택) | 신청 기간 |
청년내일저축 | |||
청년내일채움공제 |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
청년희망적금 | 불가(갈아타기 가능) | 가입 불가 |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청년희망적금과 거의 동일한 정부지원 상품이기 때문에 동시 가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기회는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장려금(청년희망적금)은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만 지급되며, 중도해지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을 뜻 합니다.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가구 기준)되었습니다.(4인 기준 540만 964원 미만 신청 가능)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15.4%까지 받을 수 있고 거의 무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소득
- 1인 가구 3,740,206만 원
- 2인 가구 6,221,079만 원
- 3인 가구 7,982,669만 원
- 4인 가구 9,721,735만 원
- 5인 가구 11,395,238만 원
- 6인 가구 13,010,36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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