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나이가 충족된다면 최소 35~7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에는 최소 50~1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매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곧 출산 또는 자녀 계획이 있다면 부모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두세요.
부모급여란?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부모급여로 개편된 제도입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영아를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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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금 금액과 자녀 나이
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4년에는 지원금액이 올라갑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 지원합니다. 단,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과 지급계획 동일)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유는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총 지원받을 금액을 손해 보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오프라인에는 아동 주민등록상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 방문 신청 시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주소지 무관)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과 시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달 25일 이후 신청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같이 받습니다.
부모급여 질문 답변
Q : 2022년 이전 출생아는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A : 네.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나이가 만 0~ 1세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A :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 소득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유리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Q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은?
A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 0세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 지원금
A : 0세 아기 기준 부모급여를 받고 어린이집 비용을 낸 차액 18만 6천 원을 돌려받고, 1세 아기는 어린이집 비용이 부모급여보다 커서 받을 수 없습니다.
Q : 해외 출산 시 부모급여받을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이어야 합니다. 외국 출생 아동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민증 뒷자리가 없어,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단, 한국에 입국 후 동사무소에 입국했다는 확인서류(여권)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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