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 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소득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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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액
만 0~ 5세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면 소득계층 상관없이 누구나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2세의 경우 소득 상관없이 전계층 전액 지원하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 5세의 경우 월 28만까지 지원합니다.(누리장애아보육료 : 월 55만 9천 원 지원)
월 기준, 단위 : 원) |
구분 | 만 0세 반 | 만 1세 반 | 만 2세 반 | 만 3~5세 반 | 장애아 |
부모보육료 | 514,000 | 452,000 | 375,000 | 280,000 | 559,000 |
기관보육료 | 599,000 | 325,000 | 221,000 | - | 653,000 |
*기관보육료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 ~ 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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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 양육 시
가정 양육 중인 경우 소득관계없이 모든 부모님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0~ 15만 원 지원합니다. 12~24개월 미만인 경우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 ~ 86개월(취학 연도 2월) 미만인 경우 월 10만 원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인 경우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 만 0세 ~ 취학 전 영유아 모두, 유치원 : 만 3세 ~ 취학 전 유아들만 다닐 수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웹페이지, 모바일 앱(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한 직접 방문 오프라인 신청가능 *주의 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등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지원신청 하지 않으면 보육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반드시 서비스 신청 필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선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카드사 : 국민은행,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가 있습니다. 신청 및 발급 시 수수료 없습니다.(소득, 재산 상관없음)
어린이집 유아학비 사전신청(3월 적용) 최소15만원 ~ 최대 35만원
2월 6일부터 복지로에서 보육로, 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하신 경우 신청하여 3월부터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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